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지역퍼스트 신문보기
구정 | 구의회 | 주민자치 | 정치
구의회    |  구정  | 구의회
서울 노원구 오금란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4건 통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3-10-30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서울 노원구 오금란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조례 4건 통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총 4건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102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 8월에 마무리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검토한 조례 중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의 용어 정비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금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등 관련 정책 계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orasoo3927@gmail.com 김 형 수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구정의 최신글
  노원구만의 신속 제설을 위한 ‘노노시스템’ 구…
  서울 노원구 2024년도 예산 1조 3268억…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오승록 노원구…
  조윤도 의원5분자유발언
  최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차미중의원 5분자유발언
  오금란 의원5분자유발언
  손영준의원 5분자유발언
  노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수락산 연구소’연구용역 최종보고…
퍼스트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퍼스트신문 | 발행인 : 김양호 | 지사장 : 김형수 | 편집인 : 김영렬 | TEL : 070-8716-6885 , 사업자등록번호 : 132-86-01106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25 TEL : 02-808-3927 | 010-5791-3927 이메일 morasoo3927@gmail.com,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29 104호 (070-8716-6885) 신문사업등록번호 : 경기다50146
    Copyright© 2015~2023 퍼스트신문 All right reserved